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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인법률자문단운영사업
사업 목적
디자인산업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디자인의 가치를 인정받는 건강한 디자인 생태계 토대 마련 및 피해 예방
사업개요
사업기간
2024. 1. ~ 12.
지원대상
디자인 전문기업, 프리랜서 등 디자인업계 관계자
관리/주관
한국디자인진흥원
(재)대전디자인진흥원
사업내용
구분,내용에 관련된 표입니다.
구분
내용
지원내용
디자인기업 운영과 관련된 계약조건의 불공정, 지식재산권 분쟁 등 법률문제 등에 대해 전문가의 법률상담 및 자문서비스 제공
(법률자문) 법률사례 분석 및 검토 후 상담 및 자문
(법률교육) 디자인기업 대상 피해 대응방안 워크샵·세미나를 통한 교육 및 사례공유 확산 등 추진
(심화자문) 수요자 맞춤형 심화 법률지원서비스 지원
계약서 작성 및 검수, 내용증명 작성 등 심화 컨설팅 진행
지원분야
지식재산권, 계약, 노무 회계, 기타 디자인 관련 자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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